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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by cococooo 2024. 6. 24.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이름부터 비슷해서 혼동되기 쉬운데,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념 및 목적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2. 부과 기준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과세 표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각각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되며,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 자치 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0.1%에서 0.4%까지, 토지의 경우 0.2%에서 0.5%까지 다양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재산세보다 높습니다. 주택의 경우 0.6%에서 3.2%까지, 토지의 경우 0.5%에서 2.7%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4.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5. 절세 방법


재산세 절세 방법으로는 공시가격을 낮추기 위한 이의신청이 있으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으로는 주택 수를 줄이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지만, 부과 기준, 세율, 납부 시기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세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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