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벌점 1점에 1일 정지되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교육 이수 이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상계시키거나 감경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무사고, 무위반 운전 1년 이상 유지 시 자동 소멸되기도 합니다.
무사고, 무위반시 벌점 소멸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1년 이상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하는 경우, 40점 미만의 벌점은 소멸됩니다.
착한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할 것으로 서약하고 1년 이상 시행하면 10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크레딧을 사용하여 벌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후 그 운전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점을 상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치는 경우, 처분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또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 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치처분 기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벌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가 정지, 취소되는지 아래 관련 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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