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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발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기

by cococooo 2021. 9. 16.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도 운전이 가능한지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발급 국제 면허증, 우리나라에서 사용 하기

각국에서 취득한 국제 면허증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한 경우의 근거는 상호 협정에 따릅니다. 이러한 상호 협정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과,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협정에 따른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해외 국제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가 리스트


제네바 협약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아래의 아시아 17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4개국, 중동/아프리카 34개국에 해당합니다.

표 출처: 도로교통공단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가 리스트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아래의 아시아 10개국, 미주 6 개국, 유럽 40 개국, 중동/아프리카 23개국이 있습니다.

표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상호 협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해서만 운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는 운전할 수 없으며,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즉 렌터카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이 제한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운전에 관하여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에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출국 시에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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